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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29일 구청장직 사퇴 통보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갑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기한은 11월9일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조 구청장은 29일 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제출했다.
조 구청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2010년 서울시 최초 여성부시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 유일하게 야당 후보로서 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오세훈·나경원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조 구청장은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현시점에서 최선의 가치인 정권교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죄송함은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이 사퇴를 해도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에 따라 보궐 선거일 때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남은 기간엔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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