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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4일 새벽 0시10여분쯤 경남 사천시 곤명면 한 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진주시 평거동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9㎞를 카니발을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상당시간 경과한 후 잠에서 깨어나서 귀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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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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