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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 의원을 지난 8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후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당시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며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된 이인영)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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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