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낼 한국 기업 1~2개…세수는 수천억 감소"
G20 정상회의 브리핑…"필라1~2 더하면 세수 약간↑"
"우리 기업 매출 워낙 커서 과세권 나눠주는 규모 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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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마=뉴스1) 김혜지 기자,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필라 1이 도입되면 해외에서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은 1개 내지 2개 기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가 워낙 커서 필라 1으로만 수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필라 1은 우리가 과세권을 다른 나라에 줘야 하는 것과 우리가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각각 더하고 뺐을 때 세수 효과가 나온다"면서 "필라1은 우리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비록 한두 개 기업밖에 안 되지만 매출 규모가 워낙 커서 과세권을 나눠줘야 할 규모가 크고,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70~80개이지만 매출 이익률이 높지 않은 곳이 많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등에서 각국 정부가 논의해 온 새로운 다국적세다. G20 정상들은 그간의 논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문을 이날 추인했으며,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이 사업장을 둔 나라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필라 1)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 2)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필라 1은 연간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인 초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에서 통상 이익률 10%를 뺀 초과이익 4분의 1에 대해 과세권이 시장 소재국에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필라 2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은 15%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내일 성명서가 발표되면 이런 내용들이 최종 확정되겠고, 필라1~2는 내년까지 후속 검토 작업과 세부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밖에 각국의 인정 절차를 거쳐 2023년도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라 1은 (전 세계에서) 얼추 100개에서 130개 기업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 1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 '한두 개 기업'이라고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는 "필라 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 필라 2는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로 나타나 합해 보면 약간 세수 플러스로 나타날 것 같다"고 요약했다.
다만 변수가 있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매출 귀속 기준과 세이프하버 조항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등의 경우 중간 투입재라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매출 귀속 기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며 "또 세이프하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세수 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라 1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를 당하면 우리 국내에서 내는 세금은 감경해 준다"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담은 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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