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하려면 본예산에"…野·정부 반대에 회의론도
선대위 정책본부서 추진할 듯…"추경으로는 작업할 시간 안돼"
'금권선거' 비판 野, 선별지원 주장 정부…이재명 "결단의 문제"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연일 파격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이제 시작한 만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본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이어서 야권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반대도 난관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1인당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30만~50만원 정도 지급해 누적 지급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화두를 던지자 당 지도부가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이 후보가 던진 화두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과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과제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 나설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하는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식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다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경이 빈번하게 편성됐지만 정부안 제출 시기는 모두 10월을 넘기지 않았다. 10월 추경도 단 두 차례 뿐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년 3월9일이 선거라 현실적으로 작업할 시간이 안 된다"며 "하게 되면 본예산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동의를 받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금권선거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야당을 설득하더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나설지 미지수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당 지도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여야정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예산에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홍 부총리가 말을 아꼈지만 그간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때마다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고,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