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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기혼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만남 이후 또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B씨에게 “난 앱으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커피숍 등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는 이혼을 요구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가 B씨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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