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 의원은 3일 오전 9시45분쯤 공수처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고발사주엔 실체가 전혀 없다”며 “(녹취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하거나 (윤 전 총장과) 서로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경을 묻는 질문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싸울 것”이라며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3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조씨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조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며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조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대검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 전 총장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