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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민대와 가천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제출한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통해 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 등 총 4편의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해 2월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한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9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는 없다"며 국민대를 계속 압박했고 몇차례 공문을 접수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천대는 국민대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국민대는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천대에 오는 18일까지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적절성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학위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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