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다중노출 촬영) 2018.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해킹 사고로 400억원 상당의 암호(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이용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킹 피해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코인레일' 운영사 (주)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리더스가 해킹 사고로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A씨 등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한 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리더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더스가 관리하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전자지갑 접근 수단에 대한 보안·관리가 소홀해 해킹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해킹사고 발생에 있어 리더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리더스는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거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해킹사고로 인해 펀디엑스, 애스톤, 엔퍼 등 전체 보유자산의 30% 가량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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