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SH 사장 후보자 지명 이후 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다만 건설회사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뚜렷한 가치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고 있어 자질을 갖췄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