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11일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다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 따라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을 조정한다.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도 심사한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입법심사권을 갖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기한은 다음해 5월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