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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 따라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을 조정한다.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도 심사한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입법심사권을 갖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기한은 다음해 5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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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