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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3명 중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보복 조치를 포함했다.
개정 전에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조치만 3배소 적용대상으로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안(案)과 같은 취지의 의결로 사건 종결을 시키는 제도인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대리점법의 경우 그동안 공정거래법 등과 다르게 동의의결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모범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위 주도로 만들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공급업자·대리점이 직접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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