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긴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업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넘긴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과 오찬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 총리는 제한 인원을 초과해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였는데 그 중 한 명의 배우자가 급하게 동석하면서 11명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방역을 총괄‧지휘하는 김 총리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여러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