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대 정문에서 근무 중인 공군 군사경철 뒤로 공군본부 등의 현판이 보인다.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공군이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앞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공군은 15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가 지난 5월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이모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군사경찰이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자살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군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도 사망사건 발생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를) 10월14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공군 검찰은 이 준위가 과거 A하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올 7월 주거침입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지난달 14일에야 뒤늦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한된다"고 전했다.


A하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5월11일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엔 5월21일엔 고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으나,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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