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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지난 9일 ‘충격 단독’이라는 문구를 제목에 넣어 생방송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해당 방송이 김씨 낙상사고를 부부싸움인 것처럼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의 관계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했다”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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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