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정재민 기자 = 여야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인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를 폐기하고 '1주택자 기산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다만 별개 조항인 장특공제 차등 적용과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적용 시점에 대한 조항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동수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비율(최대 80%, 보유 40%+거주 40%)를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따라 차등 적용하고,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기산해 장특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당론대로 심의에 나섰지만, 야당이 비과세 부과기준 상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전면 반대'를 고수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장특공제 차등화는 포기하고,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적용 시점과 관련한 조항은 동의를 받는 '절충안'이다. 당내 일각에서 장특공제 차등적용 반대 의견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도차액을 보유 기간에 띠라 차등적으로 중과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견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서도 (장특공제 차등화가) 세제 목적에도 맞지 않고, 1주택자 매물 증가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이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시점 소급적용'에 동의할 경우 협의에 나설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개편안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 기간을 인정한다. 예컨대 1주택자가 3년간 집 한 채(A)만 보유했다가 다른 주택(B)을 추가 매입해 2년간 보유했을 경우, 다시 B주택을 팔아도 과거 1주택 보유 기간(3년)은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야당은 "불필요하게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조항"이라며 개정안 원안에 반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보유기간을 소급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면 최초 1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시점에 대한 조항은 최소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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