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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B씨(57)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성산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담배 4개비를 준다며 요금을 내지 않았다.
B씨는 담배를 받지 않고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이에 A씨는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고 욕하며 B씨 머리와 눈 분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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