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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3년동안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2세 남아 B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이유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6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씨는 "보육교사로서 훈육하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어르고 달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며 물리·정신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만 2세의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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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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