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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철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행선지를 물어보는 역무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9시46분쯤 인천 중구 한 전철역에서 역무원 B(34)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차중인 전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B씨가 부축해 승강장 의자에 앉히며 행선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욕설을 퍼부으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B씨의 명치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A씨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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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