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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주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강원 춘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은 뒤 경찰관 2명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내가 살인했냐, 빨리 풀어라"라고 화내면서 자신을 보호조치 중인 순경에게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2명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고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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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