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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에 따르면 지난 28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밤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 2층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A씨의 집에서 함께 쉬기로 했다. B씨는 술집에 가방을 놓고 왔고 이 때문에 이들은 A씨의 집에 따로 돌아오게 된다.
홀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는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승강기 아래 있다가 깔려 숨졌다.
조사결과 해당 승강기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로 설치했다. A씨는 승강기 작동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을뿐더러 그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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