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친모 B씨(93·여)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한 요양보호사가 A씨 자택을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는 B씨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려 자택을 방문했고 B씨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알린 뒤 소방당국·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목격한 뒤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