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둘러싼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부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윤 후보는 올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