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손목 자해 상처를 보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쫓아내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가 1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딸의 손목 자해 상처를 보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집에 있는 10대 의붓딸 B양의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이에 A씨는 B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고 B양이 자신의 휴대폰을 반납하기 위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쳐 망가뜨렸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B양은 결국 알몸인 채 집밖으로 나가야 했다.

집밖으로 나간 B양은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쫓아낸 B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화를 내며 집안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폐기했다.


뒤늦게 B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나가라"며 다시 쫓아냈다. 이후 B양이 재차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의 벌을 서게 했다.

당시 B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