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한달만에 와이어 끊어진 고흥 짚트랙, 알고 보니 설치업체 '무면허'
감사원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위조된 특허·실적증명서로 고흥군과 계약…건설공사 면허도 없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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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작년에 설치된 전남 고흥군 해상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이 운영 한 달 만에 와이어가 끊어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배경에는 무면허 설치공사업체와 부당 계약을 체결한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2017년 11월 A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짚트랙 설치공사공법으로 선정한 후 A업체와 14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2020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운영 개시 이후 같은해 8월15일과 21일 각각 주와이어 1개가 끊어지고 같은해 10월에는 보조와이어 1개가 또 끊어지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돼 감사시기인 올해 4월 현재까지 운행을 재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특허권이 없는 특허증과 관련 협회가 발급하지 않은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했고, 고흥군 소속 업무담당자 2명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해당 특허를 설치공법으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85.72% 이상일 때만 해당 공법 보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설계내역서상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공사가격 대비 12.25%에 불과한 데도 업무담당자들은 특허와 무관한 부분을 특허 부분에 포함해 부당 인정했다.
또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를 하려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지만 A업체는 건설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해당 짚트랙 설치공사를 하기로 수의로 계약했다.
감리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는 감리업무를 완수하도록 해 품질과 안전 등이 담보돼야 하지만 고흥군은 해당 짚트랙에 대해 2018년 B업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2019년 12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감독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짚트랙 설치와 관련해 무면허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입찰 과정에서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한 설치업체에 대해 향후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흥군수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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