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던 20대 남교사가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중 피해자 B양(16)이 질문한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다 "네 남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지난해 6월27일 피해자 C양(16)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기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기에는 어렵고 당시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불법 촬영',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n번방'에 대한 사례도 들었다"면서 "사건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여학생이라는 점에 대해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