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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22일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캠프의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22일 동안 토론을 3회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7회 이상 법정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직능단체가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론에 항상 응하겠다고 하지만 윤 후보는 거의 응하지 않고 각종 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전략상 TV토론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후보보다) 떨어질 때도 있지 않은가”라며 “TV토론도 회피하고 부인 김건희씨도 공개 안 하는데 이런 후보를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김씨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기준에 맞는가”라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김씨를 공개하고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3회 이상이다. 송 대표는 해당 법을 개정해 최소 횟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토론 횟수를 6회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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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