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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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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