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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없이 대가를 받고 특허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4일 A업체 대표와 총괄상무 2명 등 모두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 일반적인 특허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A업체가 '지식재산 토탈서비스' 명목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와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업체가 2018년과 지난해 변리사 자격증이 없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5월 A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를 압수수색하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A업체 대표와 임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분야를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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