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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4시32분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여성이 송금한 돈 405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뒤 5%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호감을 사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신체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한 뒤 협박해 돈을 챙기는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했는데 이같은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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