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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통상 재심 청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재심 청구 주체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난 21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에서 2개월 자격정지가 결정된 심석희의 재심 청구 마감 기일은 전날이었지만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전날 자정을 마감일로 잡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에 확인한 결과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재심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희 측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대표팀 A코치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민정(23·성남시청) 등 동료를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원회로부터 2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로 심석희는 내년 2월20일까지 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내년 2월4일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심석희 측이 상위 기간인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을 통해 구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베이징올림픽 참가를 위해 남은 방법은 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다. 현재 심석희 측은 가처분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마감 기한이 내년 1월24일까지라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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