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일부 보상 내용을 개정했다./그래픽=뉴스1

올해부터 단순한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고급 병실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천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다. 이에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컸다. 

1인실 비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급 병실 이용이 허용되는 일주일 동안 해당 병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만 210만원에 달하게 된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기존 아내의 무사고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도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1년 동안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실제 주행거리를 제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는 혜택을 보험사를 바꾸어도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