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에 회유성 전화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딸에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2019년 9월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회유성 전화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두 사람이 최 전 총장에 회유성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며 대검찰청에 2020년 12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표창장 의혹과 관련한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정 전 교수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2019년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증거인멸·강요와 협박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