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올해 은행권 중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40세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올해 은행권 중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만 40세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 하반기 출생자와 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이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월평균 임금의 약 25개월치를, 1967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여기에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만 15년이상 근무하고 만 40세이상 일반직원이거나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다.


이들의 특별퇴직급의 경우 관리자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7개월부터 33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준다. 책임자급도 연령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33~36개월치를, 행원급은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를 제공한다.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월평균 임금의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오는 31일 회사를 떠난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및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말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해 285명이 회사를 떠났다. 임금피크제 직원 226명도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