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은 뒤 부당해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구인광고에 적힌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을 보고 입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계약직 3개월'로 조건을 바꾼 후 부당해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생산물류관리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B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B사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구인공고와 내용이 다른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이후 3개월 뒤 B사는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경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고 지난해 3월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후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시달렸고 3개월 후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판정도 받았다.

A씨는 B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윤 판사는 "B사가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했다"며 "위법 행위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