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재 3차접종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새해가 되면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고3 2004년생은 3차접종이 가능해졌다. 이에 이 연령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3차접종을 하거나 72시간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는 3월1일부터 만 12~18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이를 위반한 이용자 개인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중 만 12~17세(2005~2010년생)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은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가장 빠르게 지난해 10월18일 1차접종, 11월 1주차에 2차접종을 했다면 (방역패스가) 오는 5월7일까지 유효하고 5월8일 181일차가 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