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법원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오는 21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1일 빙상연맹은 심석희에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동료들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다음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심석희의 현재 기량을 평가한 뒤 출전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마감일인 같은해 12월29일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9일 만에 갑작스러운 변심을 보인 심석희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