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피해자 B씨(21·여)가 고소 취하 요구를 거절하자 벽돌을 손에 쥔 채 "고소취하 안 해주면 내려찍겠다" "(돌아가신) 아빠한테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1년 가까이 교제했던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내 눈에 띄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죽인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3년 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실제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