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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 시설물 보강 등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임의관리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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