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원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법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를 향해 큰소리로 '뻔뻔하다', '싸가지 없다'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돼 같은 액수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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