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마스크 구입을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150억원을 빼돌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모씨(53)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이체확인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한 자금을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에 지급했다. 자금은 옵티머스 펀드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이체확인증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에 임했다"며 "이씨는 처음부터 마스크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목상 대표였기 때문에 150억원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