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양주 골재채취장 붕괴 3명 매몰...1명 숨진 채 발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되나?'
양주 골재 채쥐장서 작업중 토사붕괴…사망자 발생, 나머지 2명 수색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호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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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토사 붕괴사고가 난 경기 양주시 골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3명 중 1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28)와 B씨(55)와 C씨(50) 등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통해 오후 1시44분께 A씨를 발견했으며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 측은 이날 천공기 2대와 굴삭기 2대 등으로 지하 바위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과 포크레인을 바위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석산 상부에서 아래로 토사가 쏟아졌다.
소방관 44명, 경찰 10명, 시 공무원 12명 등이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또한 소방차 12대, 구급차 3대, 굴삭기 13대 등을 동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인데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우선 적용대상인 만큼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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