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건만남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예약금 등 약 50억원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2020년 3월까지 301명에 47억8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월12일부터 약 한달간 64명으로부터 5억8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9명으로부터 약 1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 조직을 마련했다. 이어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 성매매 예약금, 여성 보호 예치금, 환불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데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당이 속했던 조직은 지난 2017년 국내 한 조직폭력배들이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실행 그룹, 범죄수익 세탁그룹, 환전 그룹, 조직원 모집과 보호 등 5개 분야로 분담했다. 이들 조직은 청도, 단둥 등 중국 각지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