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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설정을 놓고 3일 담판을 벌인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의가 9일로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이날 17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노·사 입장차로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의결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 이날 어떻게든 담판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노·사 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또 다시 심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30일 근면위는 경사노위로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았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인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한다.
근면위는 이를 고려해 3일을 최종 시한으로 잡았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역시 무위로 돌아가면서 근면위는 오는 9일 다시 회의를 갖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를 말한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확대되면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조합원 규모가 넓어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노동계는 확대를, 경영계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면위 관계자는 "당초 오늘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여전히 입장에 차이를 보여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9일 낮 12시에 1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향후 계획은 이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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