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만에 종료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풀려난 지 65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하나은행 누구한테 가서 로비를 했다는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는데 청탁할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을 했다는 게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에 대한 김만배씨의 언급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녹취록을 얘기했는데 그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안된다”며 “증거능력도 없고 (대가성 뇌물을 달라고 한) 그런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이 5시간으로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이 2시간30분 분량을 준비해 시간이 올래 걸렸다고 전했다. 검찰의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면 안됐다는 상황 설명에 30~40분씩 걸렸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지난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는 등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수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50억 클럽’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혐의가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나머지 인물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두달가량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뇌물 혐의와 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이날 두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