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이 다음 행동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경우 '우주 개발이란 과학적 성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성발사용 우주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작동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도 7일 "안보리 차원의 평가가 있겠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서부터 2009년 1874호, 그리고 2016년 2270호, 2017년 2397호 등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중단토록 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 뒤 2397호 결의를 채택하면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었다.

이 트리거 조항이 발동될 경우 이론상 현재 연간 상한선이 50만배럴로 돼 있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유제품 수출량을 더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 400만배렬 규모의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수출이 3개월 이상 제한될 경우 북한의 경제·군사 활동이 급속도로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 위성을 실은 ICBM급 '광명성' 로켓을 발사했다. (조선의소리 캡처) © 뉴스1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안보리 제재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러시아·중국의 경우 최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마저 두둔하고 있어 북한이 위성을 쏘아올린 경우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지려면 총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는 동시에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즉, 북한의 위성 발사로 기존 안보리 결의상의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단 얘기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1월30일)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있었음에도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안보리의 언론성명이나 추가 결의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상의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 북한에 정유 제품을 수출한 유엔 회원국은 기록상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러시아로부터의 공식 수입 외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연간 수입 허용량의 최대 8배에 이르는 휘발유·정유 등 정유제품을 불법 수입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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