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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김도엽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업주와 업소를 이용한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쯤 강동구의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40대 업주 A씨와 업소를 이용 중이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출동 당시 손님 1명과 또다른 손님 2명은 각각 다른 방에서 시설을 이용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직후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관할 강동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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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