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아내와 차에서 말다툼하다 차를 몰아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차량을 몰아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오 판사는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처가 입은 부상 정도에 비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해 손해를 전부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저녁 7시2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차량을 몰아 벽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