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빙수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업체에서 빙수를 주문하고 허위 악성 리뷰를 남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빙수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업체서 빙수를 주문한 뒤 허위 리뷰를 남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밤 11시쯤 인천 중구 소재 거주지서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에 제품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경쟁 업체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포장을 망가뜨린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떨어뜨린 것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린 것"이라며 "포장에 신경 써달라"는 리뷰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가게서 약 500m 떨어진 경쟁 업체가 빙수를 판매하기 시작한 뒤 매출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가게에서 빙수를 판매해 매출이 감소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