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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48분쯤 동래구에서 남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인출하러 갔다는 7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의 남편 B씨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아프다며 돈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
우선 경찰은 B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하지만 B씨가 한 은행에서 약 900만원을 찾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법인 것 같다"며 "인출책에 돈을 넘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아드님은 현재 이상 없고 큰길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라"며 약 1시간을 설득했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11시51분쯤 돈을 내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B씨를 끝까지 설득한 사람은 지난달 임용된 새내기 순경이었다. 해당 순경은 "노부부의 소중한 생활자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11시51분쯤 돈을 내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B씨를 끝까지 설득한 사람은 지난달 임용된 새내기 순경이었다. 해당 순경은 "노부부의 소중한 생활자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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